채용 대가로 수천만원 받은 미군부대 한국노무단 군무원 2명 징역형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일 미군부대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미군부대 한국노무단 전 중대장 A씨(68)에게 징역 1년4월을, 전 기술반장 B씨(69)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배임증재 등)로 기소된 C씨(40)에게 징역 7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18년 경북 칠곡군의 미국부대 한국노무단에서 자동차정비원 결원이 생기자 A씨는 B씨에게 '채용희망자를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B씨는 대구지하철 1호선 대곡역 인근의 한 카페에서 C씨를 만났다. C씨는 '미군부대에 취업시켜주면 40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청탁을 했고, A씨와 B씨는 이를 승낙했다.
B씨는 C씨가 구해온 허위경력서를 토대로 구직신청서 등을 대신 작성해 한국노무단에 접수하고, 면접관으로 참여한 A씨는 C씨에게 23점(만점 26점)을 줬다.
취업에 성공한 C씨는 A씨와 B씨에게 2000만원씩 추가로 전달했다.
정 부장판사는 "취업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범죄는 공정한 선발과정을 거쳐 취업하려는 구직자들에게 불신과 좌절을 안겨준다"면서 "주한미군 군무원의 인건비 대부분을 대한민국 방위분담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공무원과 유사한 성격을 갖기 때문에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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