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m서 추락사 하청근로자, 원청대표 책임"…중대재해법 위반 첫 기소

대구지검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9일 공장 신축공사장에서 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 원청업체인 A사 대표 B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현장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대구 달성군의 공장 신축공사장에서 C사 소속 근로자 D씨가 지난 3월29일 지붕층의 철골보 볼트체결 작업을 위해 11m 높이 작업대에서 일하다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A사는 C사에 3억1900만원을 주고 철골공사 하도급을 맡겼다.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 B씨가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거나 개선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등 추락위험이 있는 사업장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산업재해치사)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근로자 사망사고과 관련해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라며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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