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골목길에서 390차례 고의 사고 낸 후 합의금 뜯어낸 50대 영장

기초수급대상자 지갑에 있던1만6000원까지 편취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서장 김한섭)는 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포항,부산 등 전국을 무대로 골목길에서 나오는 승용차에 고의로 손목을 갖다대는 일명(소매치기)수법으로 합의금을 뜯어낸 50대 A씨에 대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및 사기)로 영장을 신청했다..(포항북부경찰서제공)2022.10.13/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서장 김한섭)는 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포항,부산 등 전국을 무대로 골목길에서 나오는 승용차에 고의로 손목을 갖다대는 일명(소목치기)수법으로 합의금을 뜯어낸 50대 A씨에 대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및 사기)로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금까지 포항시 북구 죽도동 골목길에서 총 396차례에 걸쳐 치료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2월초부터 북구 죽도동에서 고의 교통사고가 의심되는 신고를 받고 사고 골목길 CCTV영상 등을 확보해 만화방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특히 기초수급 대상자인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낸 후 1만6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골목길 교통사고 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태도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