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영천시…공장설립 인허가 기간 41일→31일

경북 영천시청 전경(영천시 제공)2017.11.2/뉴스1
경북 영천시청 전경(영천시 제공)2017.11.2/뉴스1

(영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영천시가 공장설립 인허가 평균 기간을 41일에서 31일로 단축시키고 폐공장 등을 파악해 신규 투자 유치를 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2일 영천시에 따르면 공장 설립 인·허가에 따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신청 전 사전입지 상담을 실시하고, 신청 접수 시 관련 부서 합동 출장 및 공장 인·허가 실무종합심의회를 영상회의로 실시해 의제처리 협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평균 41일에서 31일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또 대규모 공장 설립 시 투자유치 전담(TF) 팀을 구성해 공장 설립 관련 법령, 금융·인력 등 공장 설립과 운영에 따른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자 상담에서 사업 완료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기업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해 공장 설립 희망 기업의 입지상담, 민원서류 작성, 환경성 검토, 토목측량 등의 공장 설립 인·허가 업무를 지원하는 '공장설립 무료대행 서비스'도 적극 연계해 기업의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영천시는 신규 투자유치에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관내 폐업 공장들의 현장 방문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145곳의 공장에 대해 등록 변경과 공장 취소 처리를 했다.

폐업 공장을 전수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폐업 신고를 세무서에만 하고 영천시에 신고를 하지 않아 공장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사로 지역 내 공장등록을 현행화하고 빈 공장부지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신규 투자 기업 유치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실제로 이 데이터를 활용해 상반기에 9개의 업체가 빈공장에 입주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공장 설립 예정지였으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부지를 입지조건, 사업 추진 가능성을 파악해 토지가 훼손된 채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막고, 신규 사업자에 공장 설립 예정지로 소개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