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시신 유기 혐의 60대 긴급체포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달성경찰서는 1일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시신유기)로 60대 남성 A씨를 자택 주변에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실종 신고된 아내 B씨(50대)를 살해한 뒤 자신의 차에 실어 경북 성주군에 유기한 혐의다.
경찰은 B씨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였다.
A씨는 범행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기동대원 250여명을 투입해 B씨를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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