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마시면 10대 딸 폭행…40대 친부 집행유예 2년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17일 친딸을 수년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부 A씨(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수강과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북 영천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친딸 B양(10대)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과 발로 때려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술에 취해 귀가한 그는 거실에서 TV를 보던 B양에게 다가가 배를 발로 차고, 방에 숨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뒤 걷어차기도 했다.

황 판사는 "피해자가 장기간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혼 후 경제적 부양의무를 이행해온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