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수영 의원, 사무실 점거한 집회참가자 6명 고발

부산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지난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 사무실 안과 밖에서 9시간 가량 농성을 한 집회참가자 일부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1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6일 농성 당시 사무실을 점거했던 집회참가자 6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전 11시쯤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 박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9시간 항의 농성을 벌였다.

박 의원은 매주 토요일 지역구 사무실에서 '민원인과의 만남' 행사를 열어왔다. 농성당일 박 의원 사무실에 찾아간 10여 명은 구호를 외치며 박 의원에게 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의원은 '대표단을 꾸려 대화를 하자'고 요청했으나 계속되는 구호와 고성으로 소통이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사무실로 들어간 뒤 경찰을 불렀다.

이후 50여 명이 농성을 시작했고 농성이 끝날 때는 참석 인원이 주최(윤석열퇴진 부산비상행동) 측 추산 3000여 명으로 불어났다.

집회가 끝난 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지역 사무실과 주변이 유린당하는 초유의 사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경찰은 더 이상 눈치보지 말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와 배후세력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사법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