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음주·무면허 운전 30대…항소심도 징역 3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택시기사를 폭행해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신호 대기 중이던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의 범죄 외에도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피해자 측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11월 4일 오전 2시10분쯤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 단지 상가 앞 도로에서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도주한 A씨는 2022년 10월 25일 오후 11시 45분쯤 술에 취해 부산진구에서 택시에 탑승해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에 앉아있던 택시기사 B씨(60대)의 팔을 잡아 꺾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수사를 받던 A씨는 2023년 7월 무면허 상태에서 남구에서 부산진구까지 약 1.5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운전했다.

앞서 2018년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