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지자체 대상 공직선거법 위반 홍보물 발행 조사 중
공직선거법, 분기당 한 매체서 1회 홍보물 발행 가능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분기별 홍보물 초과 건수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자체의 사업 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이 게재되는 홍보물을 분기마다 한 매체에서 1번만 발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에 포함되는 홍보물은 홍보지, 소직시, 간행물, 시설물, 녹화물, 방송 등이다.
다만 주민들의 일상 소식에 필요한 정보 제공, 단순 사실 적시, 법령에 의해 발행이나 배부되는 홍보물, 긴급 민원에 대한 홍보물 등은 제외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법령의 요건, 제외사항 등으로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법령팀에서 홍보물을 직접 확인하고 위법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개 지자체에 위법 사실이 있는지 등 자세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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