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 방화시도 50대 남성, 항소심도 실형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지하철에서 방화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신고를 받고 달려 온 역무원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9일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월 9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구서역과 장전역 사이를 운행 중이던 열차 안에서 방화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미리 준비한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지만, 불이 금방 사그라들어 미수에 그쳤다. 범행 과정에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지만,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의 정도도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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