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장우 경남도의원 당선무효 확정…직 상실
대법원, 상고 기각…벌금 300만원 확정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우 경남도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운전기사로 일한 A 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역의 한 산악회에 2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이 의원은 1심에선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직 유지형인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으나, 검찰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혐의 일부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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