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원룸에 '짝퉁 5천점' 보관 '적발'…'200억 상당'
-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유명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한 의류, 가방 등 위조 상품 1만여 점(34개 브랜드, 진정상품시가 약 208억 원)을 밀수입해 판매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가 검거됐다.
관세청은 40대 여성 A 씨를 관세법, 상표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알리 등 중국 대형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상표권 침해 사유로 통관이 보류된 사례를 분석해 A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위조 상품 밀수입 혐의로 특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위조 상품 보관 장소로 추정되는 주택가 주변을 집중적으로 탐문‧수색해 A 씨가 보관하고 있던 위조 상품 5000여 점(진정상품시가 100억 원 상당)을 찾아 현장에서 압수하고 A 씨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A 씨는 중국 거래처에 재질과 디자인으로는 정품과 구별이 어려운 속칭 'SA급'(정품과 견주어 차이가 없는 최상급) 짝퉁을 제작 의뢰한 뒤 가족, 지인 등 명의로 통관절차가 간소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로 분산 반입해 주택가 인근 원룸에 보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원룸에 보관 중이던 위조 상품 외에도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본인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위조 상품 5000여 점(진정상품시가 100억 원 상당)을 정품의 약 1/10 가격으로 판매해 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수사기관의 적발에 대비해 위조 상품 판매 수익 중 6억 원 상당을 여러 개의 타인 명의 계좌에 분산해 은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자가소비를 가장해 전자상거래로 반입되는 위조 상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식재산권 침해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불법 유통행위 등을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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