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시작
2025년 4월 2일 교육감 재선거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해 4월 2일 부산시교육감재선거 실시가 확정됨에 따라 19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부산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장애인이나 선거일 기준 29세 이하 청년은 500만 원(해당 후보자 기탁금 2500만 원의 20%), 30~39세 청년은 70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후보자 등록 기탁금은 일반 5000만 원, 장애인·29세 이하 청년 2500만 원, 30~39세 청년 3500만 원이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부산시선관위가 공고한 범위 내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판매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제한액은 오는 29일 발표될 예정이다.
예비후보자 선거사무 설명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부산시선관위에서 열린다. 선관위는 이 자리에서 △선거 주요일정 △예비후보자 등록절차 △등록 서류 작성 방법 △각종 신고·신청사항 △선거 운동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선거사무일정에 따라 교육감재선거 후보자등록신청은 다음 해 3월 13~14일 이뤄진다. 사전 투표는 3월 28~29일, 본 선거는 4월 2일에 치러진다.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인 2026년 6월 30일까지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2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에 따라 하 전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에 부산교육청은 최윤홍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ilryo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