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대교, 내년 2월 1일부터 '스마트톨링시스템' 전면 시행
차량번호 인식해 자동 통행 요금 부과…시행 첫날은 무료 통행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은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 중 전국 최초로 '광안대교 스마트톨링시스템'을 내년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스마트톨링'은 하이패스 장착 여부와 관계없이 주행 중인 차량번호를 인식해 자동으로 통행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요금소가 따로 필요하지 않으며 감속 없이 통과할 수 있는 무정차 시스템이다.
기존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 차량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말기 미부착 차량은 '결제 수단 사전등록'과 '자진 납부' 방식 중 선택해 통행료를 낼 수 있다.
결제수단 사전등록 방식은 광안대교 사전등록 누리집에서 결제수단을 사전에 등록하면 '스마트톨링' 통과 시 등록된 결제 방법으로 자동 납부할 수 있으며, 자진납부 방식의 경우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에 광안대교 누리집 또는 콜센터에서 직접 낼 수 있다.
하이패스와 결제 수단 사전등록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하이패스 또는 사전 등록 서비스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차종별 통행료의 100원을 할인하는 요금할인제도 함께 시행한다.
다자녀가정 차량, 두리발 등 통행료 면제 대상 차량은 면제차량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면제 처리가 가능하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본인 탑승 여부 확인이 필요한 면제 대상은 탑승 여부 확인 방법을 선택해 신청하면 면제 처리된다.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에서 감면서비스 신청하면 되고,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이용자의 경우에는 단말기에 지문을 인식한 후 통행하면 면제 처리가 가능하다.
광안대교 스마트톨링 시스템 시행 첫날인 내년 2월 1일에는 시스템 전환을 위해 무료 통행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광안대교 스마트톨링시스템'이 시행되면 요금 납부로 인한 교통 정체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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