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이규섭 의원 '출석정지 15일' 징계 확정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80만원 받아 윤리위 회부

이규섭 진주시의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가 이규섭 의원의 징계를 '출석정지 15일'로 최종 결정했다.

시의회는 13일 본회의장에서 26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 의원의 징계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윤리특위에서 결정한 출석정지 15일로 징계를 결정했다.

출석정지 7일로 줄이자는 일부 의견이 나왔지만, 찬성 의견이 없어 표결 없이 그대로 결정됐다.

윤리특위는 지난 9일 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한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 출석정지 15일로 의견을 모았다.

이 의원은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지인의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63만 5000원을 받았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