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결혼장려금 신설 150만원 지원…웨딩 촬영비도 30만원
- 한송학 기자
(의령=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의령군은 내년부터 150만 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 제도를 신설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49세 이하 혼인 신고한 부부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지원금은 한 가구당 2회에 걸쳐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부부 중 한 명이 제출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 거주지의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은 청년 부부에게 웨딩 촬영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부부 웨딩 촬영비’ 사업도 추진 중이다.
오태완 군수는 “결혼장려금과 웨딩 촬영비 지원으로 지역 청년 부부의 첫 출발을 응원하고 싶다"며 "청년이 살기 좋은 의령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혜택 많은 지원사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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