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 카자흐스탄 총영사 직원 폭행 손배 소송 각하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카자흐스탄 부산 총영사관 전 직원이 전 총영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부산지법 민사 제24단독(문흥만 판사)은 지난 10일 카자흐스탄 부산 총영사관 전 계약직 직원 A씨가 전 총영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외교관과 가족은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한 민사재판권이 면제된다는 비엔나협약을 근거로 B씨에 대한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영사 업무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협약의 예외 조항인 공적 직무 이외로 행한 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우리나라의 민사재판권이 면제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부산 동구 초량동 주부산 카자흐스탄 영사관에서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8월 경찰에도 B씨를 고소했지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