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윤리특위, 정치자금법 위반 이규섭 의원 출석정지 15일 결정
13일 본회의서 징계 최종 결정
- 한송학 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규섭 시의원에게 '출석정지 15일'의 징계를 결정했다.
9일 시의회 윤리특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고 지난 2022년 8월 30일 회부된 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한 징계 요구의 건을 다뤘다.
회의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이 의원을 출석정지 15일로 징계 의견을 모았다고 윤리특위는 밝혔다.
이 징계 결정은 13일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 의원은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지인의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받았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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