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에 고가 패딩 선물' 김창호 의령군의원 불구속 기소

창원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마산=뉴스1) 강정태 기자 = 동료 군의원과 군의회 사무과 직원에게 고가의 패딩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창호 경남 의령군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동료의원 10명과 의회 사무국 직원 15명에게 패딩 점퍼 25벌(총 500만 원 상당·1벌당 19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패딩값은 의령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김 의원 지인 A 씨가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 그리고 당시 김 의원으로부터 패딩 구입 지시를 받은 군의회 사무관 B 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