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한복판 패싸움 칠성파·신20세기파…항소심서 일부 감형
신20세기파 조직원 2명 징역 2년→징역 1년 6개월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 도심에서 조직 간 위세를 과시하며 패싸움을 벌인 폭력조직 ‘칠성파’와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신20세기파 조직원 A씨와 B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신20세기파 조직원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의 1심형을 유지했다.
또 칠성파 조직원 2명에게는 항소를 기각하고 각 징역 1년과 10개월을 그대로 선고했다.
두 조직은 지난 2021년 10월17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상대방 조직에 대해 집단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도심 한복판에서 서로를 향해 집단구타를 가하고, 기절한 채 바닥에 쓰러진 상대편 조직원을 두고 선배 조직원에게 굴신경례, 소위 '깍두기 인사'(허리를 90도로 굽히는 인사)를 하는 등의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
이들은 싸움 당시 각자의 조직에서 탈퇴한 상태였다며 범죄단체활동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선배 조직원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지시가 없이 일사불란하게 모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집단 싸움을 할 정도의 다른 이유도 확인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말다툼이 있었던 상호 간이 아니라 사전에 특별한 시비가 없었던 조직원들이 싸우면서 집단싸움이 시작됐다"며 "조직원 소집 과정이나 싸움의 전개 과정,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단순히 우발적인 시비로 비롯된 게 아니라 상위 조직원들 A·B씨의 소집에 응해 범죄 현장으로 집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B씨에 대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 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범죄의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면서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범행과 무관한 사람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진 않아 다른 피고인들과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1심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경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됐으나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특수폭행과 특수 상해 혐의로 이미 확정판결 받은 신20세기파 조직원 2명과 칠성파 조직원 1명에게는 1심과 같이 면소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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