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새마을금고 이사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선거 운동 기간 위반 혐의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기부행위와 선거 운동 기간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내년 3월에 치러지는 선거 입후보예정자 A 씨는 지난 10월쯤 평소 친분이 없던 대의원 B씨를 식당에 불러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지지를 호소하며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입후보예정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하는 중대 선거범죄로서 엄중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며 "금전·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도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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