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세비 절반 받았다" 진술 번복…구속기소 후 첫 조사

검찰에 시인…"공천 대가 아닌 본부장 월급 명목" 혐의는 부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측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가 4일 오전 명 씨의 검찰 소환 조사 입회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4/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국회의원 공천거래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 절반씩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명 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4일 명 씨에 대한 검찰 조사 입회에 앞서 창원지검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명 씨가 기소 하루 전인 지난 2일 검찰과의 면담에서 김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 절반씩을 받았다는 부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지난 영장실질심사 이후 이 부분을 알게 됐는데 공판에서 실체를 밝히기로 협의했으나 명 씨가 최근 검찰과 면담에서 세비 절반을 받은 부분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명 씨가 받은 돈은 공천 대가가 아닌 명 씨가 김 전 의원실에서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월급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며 공천 대가 돈 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앞서 명 씨는 김 전 의원 측으로부터 일체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다.

남 변호사는 ‘명 씨가 그동안은 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한 건지’ 묻는 취재진에 “명 씨가 직책은 총괄본부장이지만 소속돼 있던 건 아니었다”며 “김 전 의원 측에서 금전수수가 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생각에 명 씨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명 씨가 세비를 받지 않았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명 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 구속기소된 이후 첫 조사다.

명 씨는 이날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 씨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 2억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명 씨에 대해 지난 대선기간 사용했다는 이른바 '황금폰'(각종 녹취 등이 담긴 중요휴대전화)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USB 메모리 1개를 처남에게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추가했다.

검찰은 명 씨가 공천 거래 혐의와 관련한 중요 증거인 휴대전화 등을 숨겼을 것으로 보고 이 혐의를 추가했다.

명 씨는 전날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라는 증거를 단 1%도 제시하지 못했음에도 기소해 공천 대가 뒷돈이나 받아먹는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며 특검 수사를 요청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