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입법 촉구 서명운동 시작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법안통과 범시민 서명운동 안내문(진주시 제공).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법안통과 범시민 서명운동 안내문(진주시 제공).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심사와 법안 통과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5월 우주항공청이 개청되면서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진주갑)과 서천호 의원(국민의힘·사천 남해 하동)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의 소재지와 주변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도시 내 인재 양성, 산·학·연 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인력·자본의 유치 등의 지원 특례를 규정해 우주항공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서명운동은 시 홈페이지 온라인 서명이나 시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진주역,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도서관, 복합혁신센터, 혁신지원센터,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 등에서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우주항공기업, 이·통장협의회, 각종 단체 및 협의회 등 최대한 많은 기관 및 단체에 특별법을 홍보하고 입법 촉구 서명을 받아 사천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 특별법은 진주, 사천을 포함한 서부경남이 투자진흥지구지정 및 세제 지원으로 우주항공산업 기반이 구축되는 근거가 될 것이다”며 “특별법 통과로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