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축사서 50대 작업자 장비에 끼여 사망…고용노동부 조사 착수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

(창녕=뉴스1) 한송학 기자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최근 경남 창녕군의 한 축사에서 작업 중 장비에 끼여 사망한 50대 A 씨에 대한 사망 원인 등의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께 창녕군의 한 축사에서 스키드로더의 붐을 상승시킨 상태로 작업 중 붐이 하강하며 버킷과 몸체 사이에 끼였다.

농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건설장비 스키드로더는 가축 사료, 토사, 퇴비 등을 퍼 들어 올리는 기계다.

A 씨는 홀로 작업 중 버킷과 장비 몸체 사이에 끼여 현장에서 숨졌으며 구조까지 시간이 걸린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