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기소…명 씨 '증거은닉 교사 혐의' 추가
창원지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예비후보 2명·미한연 전 소장도 재판행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국회의원 공천 돈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 씨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 2억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A·B 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명 씨가 A·B 씨에게서 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의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됐던 강 씨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명 씨에 대해 지난 대선기간 사용했다는 이른바 '황금폰'(각종 녹취 등이 담긴 중요휴대전화)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USB 메모리 1개를 처남에게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추가했다.
검찰은 명 씨가 공천 거래 혐의와 관련한 중요 증거인 휴대전화 등을 숨겼을 것으로 보고 이 혐의를 추가했다.
창원교도소에 수감된 명 씨는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특검을 주장하는 내용의 옥중 입장문을 냈다.
명 씨는 “이번 검찰의 기소 행태를 보고 ‘특검만이 나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모든 돈들이 강혜경,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로 흘러갔고, 그 돈들이 그들의 사익을 위해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가 명태균이라는 증거를 단 1%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을 기소해 공천 대가 뒷돈이나 받아먹는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섯 살짜리 어린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는 아니더라도 부끄러운 아버지는 될 수 없다는 결심에 이르렀다”며 “특검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 수사는 작년 12월 13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강 씨를 고발하고, 명 씨와 김 전 의원, A·B 씨, 김 전 소장 등 5명을 창원지검에 각각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창원지검은 검사가 없는 사무국 산하 수사과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가 9개월 만인 올 9월 초 공안사건 전담부서인 형사 4부로 넘겨 '늑장 수사'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지난달 6일부터 차장검사 등 검사 6명을 보강한 검사 11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 명 씨 관련 사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명 씨의 공천 대가 돈거래 혐의 외에도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대선 여론조사 조작'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채용 청탁' 등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공천 개입 등 추가 의혹들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면서 추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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