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측 "황금폰 있다면 검찰 말고 국민이나 민주당에 제출"
檢, 명씨 소환…변호인 "증거인멸이나 증거은닉 교사 추가될 듯"
늦어도 내일 기소…공천개입·여조 조작 등 의혹 사건 계속 수사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2일 “명태균 씨가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면 굳이 검찰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이 땅의 주인인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 제출하거나 담당 재판부 또는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명 씨에 대한 검찰 조사 입회에 앞서 창원지검 앞에서 만난 취재진이 ‘검찰이 아직도 황금폰(각종 녹취록 등이 담긴 중요한 폰)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지’ 묻자 이같이 밝혔다.
‘검찰 말고 다른 곳에 제출하겠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지’ 물음엔 “굳이 검찰에 제출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지금 국민적 관심사이니 주권자인 국민 앞에 사실상 제출하는 게 더 온당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답했다.
‘추가 제출할 증거로 휴대전화가 있다는 공식적인 입장인지’ 질문엔 “그렇진 않다”며 “명 씨는 현재도 휴대전화를 버렸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검찰이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우선 재판에 넘기면서 황금폰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또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 씨는 지난 9월 24일 자기 처남에게 휴대전화를 넘겼다. 명 씨 처남은 “휴대전화를 버렸다”고 검찰에 진술한 상태다.
남 변호사는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을 기소할 때 증거인멸 교사나 증거은닉 교사를 추가해 기소할 것 같다”며 “검찰이 공소장에 어떤 것으로 기소했는지 보면 명 씨가 휴대전화를 버렸는지 숨겼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창원교도소에 수감된 명 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날은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9일 조사가 완료됐고, 오늘은 다른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는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사건을 정리한 뒤 내일쯤 기소할 것 같다”고 말했다.
명 씨는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검찰은 늦어도 3일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명 씨는 구속적부심 청구로 오는 5일까지 구속 만기일이 늘어났지만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공범 관계이기에 함께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기소하고 공천 개입 등 추가 의혹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하면서 추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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