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명태균 처남 채용 청탁 의혹에 "인사 규정 위반 없다"

"명씨 측, 비서실에 처남 이력서 건넸지만 즉시 파쇄"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자신의 처남을 경남도 산하기관에 채용시키기 위해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 이후 명씨의 처남 A씨는 지난해 5월 해당 기관에 채용된 가운데 도는 명씨에게 이력서를 받은 적이 있지만 곧바로 파쇄했고, 해당 기관 감사에서 인사 규정 위반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4월 7일 경남도 산하기관인 (재)경남도평생교육진흥원은 도에서 위탁 받아 운영 중인 대학생 기숙사 '경남도 남명학사'의 전문임기제 직원 채용을 공고했다.

채용인원은 임기제 2급(팀장) 1명과 5급 5명 등 총 6명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친 뒤 지난해 5월 15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최종합격자 6명에는 명씨의 처남 A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 B씨가 포함됐다.

A씨는 채용에서 가산점을 받는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나 관련 자격증이 없었지만 면접에서 심사위원 5명 중 4명이 최고점을 주면서 지원자 중 최고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명씨 관련 의혹의 제보자인 강혜경씨는 명씨가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청탁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도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명씨 측 관계자가 비서실에 채용과 관련한 이력서를 건넸던 적이 있으나, 비서실 관계자는 해당 문건을 즉시 파쇄했다"며 "해당 인사 건은 기관의 2년 임기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채용 건으로 제3의 외부 인력채용 대행기관을 통해 지원자를 특정할 수 없는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3월 경남도 감사위원회에서 해당 기관에 대한 경영, 인사 등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지만 관련 인사 건의 규정 위반 사항이나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