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환경청,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부산·울산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감축 추진
- 박민석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환경청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 조치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기상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제도다.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수송부문에서는 부산과 울산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남지역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운영제한을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영업용과 소상공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운행차량 배출가스 일제 점검과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 여부도 관리할 계획이다.
항만부문에서는 항만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업해 항만지역 내 공사장과 분진성 화물을 취급하는 부두에서 현장점검을 통해 항만 미세먼지도 줄인다.
산업·발전부문은 석유화학 등 대형사업장과 협약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를 부여하고 자발적 감축을 유도한다.
원격감시장비와 드론, 이동측정 차량 등 첨단장비도 활용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도 입체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생활부문에서는 집중관리도로 청소를 강화하고 생활 주거지 인접 공사장의 날림먼지 발생 저감 조치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농촌지역 쓰레시 수거와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지원을 위해 '에코플로깅'과 농민을 대상으로 불법 소각 방지 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
공공발전업과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사업장은 계절관리제에 앞서 이달부터 배출량 감축을 시작했다.
환경청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공공사업장의 운영을 단축하는 등 예비저감조치도 할 계획이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겨울은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져 집중적인 저감이 중요하다"며 "대중교통 이용과 에너지 절약 등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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