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교 교장 괴롭힌 '유튜버' 학부모…경남교육청 1호 '교육감 고발'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허위 사실 올려 명예훼손
교권보호위서 '교권침해' 인정, 서면사과 요구했지만 미이행
- 박민석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교육청이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교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를 '교육감 고발제'를 통해 고발할 계획이다.
전창현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28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행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학부모에 대해 교육감 고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부모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학교와 학교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 총 11편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 학부모가 지난 4월 17일에 게시한 영상에는 "교장은 오전 11시가 넘어도 학교에 오지 않았다. 근태문제가 심각해 보인다"는 자막이 담겼다. 그러나 교장은 그 당시 학교에 있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또 학교운영위원회 선출과정에서 교장이 직접 개입해 특정 학부모를 당선되게 만들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도 영상을 통해 유포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학교 교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했고, 지난 5월 교권보호위는 이를 인정해 학부모에게 서면사과와 재발방지 서약을 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해당 학부모는 현재까지 교권보호위의 이행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서 5차례에 걸처 서면사과를 해달라고 독려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전 담당관은 "교권보호위의 결정은 법적·제도적 정당성을 가진 공식적인 절차"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교육 현장의 질서를 훼손하고 교권과 학생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법적 근거에 따라 해당 학부모를 교육감 명의로 대리고발하는 '교육감 고발제'를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다"며 "이는 특정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닌 교권과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위의 결정이 강제성을 확보하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법령 개정도 요청할 계획이다.
교권보호위가 결정한 제1호 조치(서면사과)에 대한 강제 이행 규정이 없어, 미이행자에 대한 추가 제재가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장 교원들의 교권 보호 체감도가 낮다는 이유에서다.
전 담당관은 "교육청은 교권을 보호하는 것이 곧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길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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