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김 씨, 오늘 항소심 선고…사과 편지 참작될까

1심 징역 15년 선고…검찰, 20년 구형
1심 "사과 진정성 의문"…항소심서 반성문 제출·사죄편지 전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 모 씨(67)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7일 나온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김 씨는 항소심에 들어 "이재명 대표와 합의를 시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

앞선 1심에서 자신의 범행 동기가 '순수한 정치적 명분'임을 규명하는 데 집중했던 태도를 돌연 바꾼 것이다.

실제 김 씨는 1심이 진행된 6개월 동안 단 한번도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공판준비기일을 포함한 총 6번의 법정 출석 중 결심공판에서야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단 한 차례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법원에서 늦게나마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기도 했으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고인 태도 등을 보면 진정한 반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씨는 항소심에선 일찌감치 이 대표와의 합의 의지를 밝히며 법원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자 했다. 또 2번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과의 진정성'을 보이는 데 노력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무런 사전 조치도 없이 양형 조사를 위해 법원에서 연락을 취한다면 피해자 측에서 자칫 진위를 오해할 수 있다"며 편지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후 김 씨 측은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이 대표에게 반성의 의미를 담을 사죄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서 어떤 반응일지, 답신이 제출되면 고려해서 판단하겠다"며 A씨의 사죄 편지가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7분쯤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범행 이전에도 총 4차례에 걸쳐 이 전 대표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 기회를 엿봤으며 흉기를 미리 구입·개조하고, 칼 찌르기 연습을 하는 등 치밀하게 사전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은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돼야 할 선거 제도와 대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징역 15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이에 김 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보호관찰 명령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도 형이 지나치게 가볍고 전자장치 기각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한편 김 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인 A 씨(70대)도 검찰의 항소로 이날 함께 선고를 받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를 받았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