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측 "구속적부심 자신…돈 받았다는 증거 없어"
검찰, 명 씨·강혜경 이틀연속 소환조사
명씨 측 구속적부심 청구…27일 심문 예정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공천 거래 의혹으로 구속된 명태균 씨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가운데 명 씨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26일 “구속적부심에 자신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오후 명 씨에 대한 검찰 조사 입회에 앞서 창원지검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명 씨가 강혜경 씨(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강 씨가 김 전 의원 당협위원회 사무실에서 책상 서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명 씨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책상 서랍을 열 수 있는 열쇠는 김 전 의원과 강 씨 2명이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며 “또 명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사무실에 나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자들의 진술도 있고, 강 씨도 명 씨가 서랍에 넣어둔 돈을 가져가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그러면 도대체 서랍에 넣어뒀다는 돈을 누가 가져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면 전체적인 강 씨의 진술에 신빙성은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또 “구속 사유가 증거인멸이지만 형사소송법상 기본적인 혐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구속 사유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진다”며 “재판부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많다고 판단이 된다면 아마 구속적부심 결과는 명 씨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겠냐는 판단을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명 씨는 영장 발부 11일 만인 이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건강상태 악화로 보석을 요구하는 30쪽 분량의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명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27일 오후 4시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윤민·정현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심리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나온다.
법원이 인용할 경우 명 씨는 석방되고, 기각되면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명 씨와 강 씨를 재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명 씨에 앞서 이날 오전 검찰의 11번째 소환조사에 출석한 강 씨는 취재진에게 “어제 미래한국연구소가 정치인들과 관련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오늘도 출석하게 됐다”며 “구체적인건 조사를 다 받고 말하겠다”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강 씨는 전날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검찰 조사에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명 씨 지시에 따라 조작한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오후 2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명 씨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공천 대가 돈거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관련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명 씨를 구속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매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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