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선 진주시의원, 국힘 당원권 정지 3개월…"부당·이의 신청"

윤리위 "부의장 선출 과정 당 합의 위배·해당 행위"
황 의원 "부의장 후보 선정 절차 안 맞아·당명 불복 아냐"

진주시의회 본회의장. 뉴스1 DB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황진선 경남 진주시의원(부의장)이 국민의힘 경남도당으로부터 해당 행위를 이유로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황 의원은 이번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난 18일 국민의힘 중앙당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2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경남도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어 황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지난 7월 후반기 시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황 의원이 당 소속 의원 합의 결과를 위배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해당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부의장 선거에는 황 의원과 같은 당 박미경 의원이 후보로 등록해 전체 의원 22명 중 각 11표씩을 받았지만, 연장자인 황 의원이 부의장으로 결정됐다.

국민의힘 진주갑·을 지역구는 의장과 부의장을 전반기와 후반기를 번갈아 가면서 맡는 게 일반적으로, 후반기는 진주갑에서 부의장을 맡을 차례였다. 황 의원과 박 의원은 모두 진주갑 소속이다.

황 의원의 주장은 도당에서는 부의장 선거 후보를 국민의힘 시의원 15명(진주갑 7·진주을 8)이 전체 합의로 경선 절차로 선출하라고 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고 진주갑 시의원 협의회에서 투표로 부의장 후보를 박미경 의원으로 결정한 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박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결정한 것은 절차에 맞지 않기 때문에 황 의원 자신이 부의장으로 출마한 것은 당명에 불복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또한, 의회 운영위원장 후보는 15명 의원 총회를 거쳐 협의가 이뤄진 후보가 선출됐지만 자신은 이런 절차가 없었다고 황 의원은 주장하는 것이다.

황 의원은 "도당에서 공문으로 제시한 15명 의원 총회에서 부의장 후보를 확정할 것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갑 지역구 의원 협의회에서 부의장 후보 선출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번 징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의장 선거와 운영위원장 선거에 있어 후보 선출의 절차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