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27일 오후 4시 심문 예정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공천을 매개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 씨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 씨는 이날 창원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심리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나온다.
창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오택원·윤민·정현희)는 27일 오후 4시 명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