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27일 오후 4시 심문 예정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공천을 매개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 씨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 씨는 이날 창원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심리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나온다.

창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오택원·윤민·정현희)는 27일 오후 4시 명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