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정우 전 창녕군수 뇌물수수 혐의 구속기소
군수 재직 중 사업 편의 제공 대가 1억 4200만원 수수
- 박민석 기자
(밀양=뉴스1) 박민석 기자 = 한정우 전 경남 창녕군수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한정우 전 창녕군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A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한 전 군수는 2019년 3월 창녕군수 재직 당시 골재채취업자 B씨로부터 진입로가 없어 경제적 가치가 희박한 토지의 매매대금을 가장해 1억 4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브로커인 A씨는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역사회의 부정부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수행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전 군수는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등을 동원해 자신의 자서전을 선거구민에게 무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3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했다. 지난해 12월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과 양형을 적정하다고 판단해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 전 군수는 이에 불복해 다시 항소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가려질 전망이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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