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 1지구 소송 패소' 창원시 "항소"…경남도 "강한 유감"
창원시 "항소 포기시 확정투자비 배상, 재정부담으로 시민 피해"
경남도 "사업정상화 외면, 항소로 인한 피해 책임 창원시에"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경남 창원시가 항소에 나선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항소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22일 시는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패소한데 대해 이날 오후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준설토 투기 과정에서 시민피해 민원해결을 조건으로 웅동1지구 전체면적의 36%를 이전받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었다"며 "시는 소멸어업인 민원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쏟아부은 결과 2021년 민원을 해결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재판부에서 민법상 조합으로 판단해 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잘못에 대한 구분 없이 공동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항소를 포기할 경우 사업협약 해지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확정 투자비를 배상해야 해 재정부담으로 인한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시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고 오는 2040년이 되면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신항 개항에 따른 공공주도의 새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시민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며 "시는 최근 경남도의회의 5자 협의체 재개 중재 제안을 적극 환영하며,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경자청과 경남도의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 항소 결정에 대해 경남도는 "유감을 표한다. 명분도 실익도 없는 항소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도는 "웅동1지구 파행의 본질은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당초 협약한 호텔·리조트, 휴양·문화시설 등은 조성하지 않고 골프장만 건설해 운영한 것이 핵심"이라며 "경자청은 2018년 이후 잔여 사업 재개를 위해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6차례의 시행명령을 내렸지만 창원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사업지연에 대한 창원시 귀책사유 등이 분명해 경자청 처분이 적법하다 판단했다. 본안 소송에서 창원시의 귀책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창원시는 사업시행자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지정 취소됐음에도 사업 정상화는 외면하고 소송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이번 항소로 인한 피해 책임은 전적으로 창원시에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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