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해인사 '백련암·홍련암 불경 4건' 도 문화유산·유산자료 지정 예고
30일간 각계 의견 수렴 후 유산심의위 거쳐 지정 여부 결정
- 박민석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도가 합천 해인사 백련암과 홍련암이 소장 중인 불경 4건을 도 문화유산과 유산자료로 지정을 예고했다.
도는 △해인사 백련암 십현담요언해 △해인사 홍련암 금강반야바라밀경을 도 유형문화유산으로 △해인사 백련암 십현담요해 및 조동오위요해 합부 △해인사 백련암 불설관정발제과죄생사득도경 권제12를 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해인사 백련암이 소장한 불경 3건은 지난 1993년 입적한 성철 스님이 소장하던 불경이라고 설명했다. 성철 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 종정과 해인총림 초대방장을 지냈다.
도에 따르면 '백련암 십현담요해 및 조동오위요해 합부'는 조선 초 '매월당' 김시습이 서술했다. 중국 당나라 말기 선승인 동안상찰이 지은 십현담(부처의 공덕을 기리는 선시)을 쉽게 풀이해 '십현담요해'를 지었고 중국 선종의 일파인 '조동종'에 관한 내용을 해석한 '종동오위요해'의 합본이다. 15세기 조동종의 사상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 자료이지만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 예고됐다.
'백련암 십현담요해언해'는 김시습이 지은 십현담요해를 한글로 옮간 언해본이다. 1548년(조선 명종 3년) 강화도 마니산 정수사에서 간행됐다. 1471년 간경도감 폐지 이후 인쇄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자료로 현재까지 동일본이 확인되지 않아 희소성 측면에서 가치가 높아 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됐다.
'백련암 불설관정발제과죄생사득도경 권제12'는 1243년(고려 고종 30년) 대장도감에서 간행한 고려대장경을 인출한 불경이다. 종이 질과 인쇄상태를 통해 조선시대 인경본으로 추정된다.
도는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후대에 수리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문화유산자료로 지정 예고했다.
'홍련암 금강반야바라밀경'은 해인사 주지와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지관스님(1932~2012)의 소장품이다. 1564년(조선 명종 19년) 황해도 구월산 패엽사에서 간행된 '금강경'이므로 고려시대본과 구성 형식가 내용이 대부분 일치하고 장마다 삽화가 수록된 판화본으로 희소성이 높다. 불교사나 미술사적으로도 가치가 있어 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됐다.
도는 이번에 문화유산과 유산자료로 지정 예고한 4건의 불경에 대해 30일 간의 예고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 검토해 문화유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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