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체 사무실서 새끼 고양이 3시간 학대한 남성…"영구장애"

불구속 기소

고양이 학대 CCTV 장면.(카라 제공)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 새끼고양이를 3시간 동안 무차별 학대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최근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일 새벽 3시부터 6시 20분까지 사하구 하단동 한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함께 돌보던 고양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고양이는 올해 초 업체 소속 배달 라이더에 의해 도로에서 구조된 길고양이로, 직원들은 고양이에게 '명숙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사무실에서 함께 돌봐왔다.

사건 당일 사무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사물실에 들어와 명숙이를 소파나 바닥에 집어 던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A씨는 명숙이의 울음에도 3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숙이는 이번 학대로 큰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아래턱이 다물어지지 않는 영구장애를 갖게 됐다. 수술비용은 업체의 다른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보호기관에서 회복 중인 명숙이는 배달업체의 다른 직원이 입양 의사를 밝혀 곧 입양될 예정이다.

A씨는 현재 직장을 그만 둔 상태이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2월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