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65억원 편취…투자리딩방 사기조직 100명 검거
20대 총책 등 24명 검거…134명에 허위 투자사이트 가입 유도
전문가 사칭해 투자 유도…지부 통해서 자금 세탁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허위 투자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65억 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투자리딩방 총책 A씨(20대) 등 총 24명을 구속하는 등 조직원 총 10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가상자산 선물 투자 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SNS 광고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며 허위 투자사이트 가입을 유도해 134명으로부터 65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무작위로 해외 선물 투자를 유인하는 문자를 보내 1대1 텔레그램 리딩방으로 초대한 뒤 자신들이 개설한 허위 투자사이트를 통해 마치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
속은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보내오면 가짜 투자 전문가와의 대화로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해 입금이 확인되면 기존 사이트를 폐쇄해 잠적하고, 새로운 사이트를 다시 개설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1인당 피해금은 최대 1억원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총책 A씨를 주축으로 영업책·조직관리팀·자금세탁책·통장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본사와 수도권, 충청, 호남, 경상 등 지역별로 설립된 지부를 통해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확대해왔다.
특히 총책 A씨 등 본사 조직원들은 지부 조직원들을 합숙시키고 텔레그램을 통해 상황별 업무 매뉴얼을 숙지시키며 수사기관 단속에 대비했다.
또 일면식 없는 지역별 지부의 조직원들이 대포계좌로 송금받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바꿔 본사에 전달할 때에는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서울·경기·충남 등 인적이 드문 공원 화장실에서 만나 미리 설정한 '뻐국이', '새마을' 등 암구호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며 서로간 익명을 유지했다.
이처럼 세탁된 범죄수익금은 이들이 고급 외제차·명품·귀금속을 구입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쓰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일당 사무실에서 현금 7800만 원, 명품 75점, 대포 유십칩 125개 등 총 2억3000만 원 상당의 현물을 압수했고,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 차량 등 총 1억6500만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1000여개의 대포 계좌를 분석한 결과 수사과정에서 파악한 피해액 이상의 금액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 정상적인 투자라고 믿고 있던 투자자들과 해외에 있는 영업팀 조직원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승주 형사기동대2팀장은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범행 초기 투자금 일부 환불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현혹시키고, 허위 사이트에서 수익금이 꾸준히 발생하는 것처럼 속이고 있어 실제 피해 사실을 믿지 않는 피해자들도 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보다 진화된 형태로 서민들의 재산을 노린 투자리딩방 금융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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