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조례' 폐지…도의회서 재의 요구 심의
'정치적 편향' 지적에 지난달 15일 폐지…교육감 재의 요구
- 박민석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폐지와 부활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집회 속에서 경남도의회가 20일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조례안 폐지 재의 요구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경남교육연대 등 20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1시 경남도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등원하는 의원들을 향해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는 학교와 마을이 협력해 학생들에게 실제 삶의 경험과 지혜를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며 "지역 교육 생태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같은 시각 도의회 정문 앞에서는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등 13개 시민단체가 집회를 열고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치적 편향성', '쇄신안 이행 미흡', '행정예산 낭비' 등을 주장하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안은 폐지돼야 한다고 외쳤다.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지난 2021년 7월 제정됐다. 그러나 해당 조례로 운영되는 관련 사업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논란이 도의회에서 제기됐고 의회는 지난달 15일 본회의를 열어 조례를 폐지했다.
이에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4일 도의회에 조례안 폐지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출했다.
박 교육감은 "폐지 조례안의 제안 이유인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폐지한 것은 조례 제정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운영방법 개선, 조례 개정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재의 이유를 밝혔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제4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심의한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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