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619명 명단 공개…총 체납액 319억
-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가 20일 오전 10시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총 619명의 명단을 누리집과 부산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공개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524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95명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319억 원에 달한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법인 134개 업체(112억4600만 원), 개인 390명(151억6100만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 11개 업체(11억8900만 원), 개인 84명(43억200만 원)이다.
명단 공개는 출국금지, 공공정보 등록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 제도 중 하나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전국 합산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체납자의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등은 시 누리집, 부산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등에 공개된다. 법인이 체납하면 법인 대표자도 공개된다.
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경우 명단 공개 직후 체납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단 공개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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