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80억 전세사기' 50대 여성 징역 15년 확정…사기죄 최대 형량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에서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100억원대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는 20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씨는 자기 자본을 거의 투자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대출을 승계하는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원룸 건물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면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았다.
최 씨는 부산 소재 원룸 건물 9채 256세대에 대해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건물의 가치를 초과하는 전세계약으로 210명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166억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수사결과 추가 피해가 밝혀져 피해자는 229명, 피해액은 180억으로 늘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인 징역 13년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피해자들을 위로했다.
1심 선고를 맡은 박주영 부장판사는 "처음부터 범행을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사건 주된 책임은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리하게 임대 사업을 벌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절대로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말라"고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최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에 불복해 항소를 제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밝힌 구체적인 양형이유가 적절해 보이며,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최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최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는 전날인 19일 대법원 앞에서 최 씨에 대한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과 전세제도의 결함으로 인한 사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판결이 첫걸음"이라며 "피해자들이 납득할 만한 처벌 수위는 아니어도 현행법상 사기죄 최대 형량 15년형, 그것만큼은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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