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고액·상습체납 개인·법인 명단 공개…지방세만 20억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가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지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와 법인 명단을 공개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73명과 법인 24개 명단을 경남도와 김해시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핼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의 체납액은 지방세 20억 5200만원(84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억 9200만원(13명) 이다.

체납자 명단에는 성명과, 상호(법인명), 나이, 업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요지,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이 들어가 있다.

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경남도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하고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할 방침이다. 또 해외 직접구매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시 납세과 관계자는 "명단공개 후에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추가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해 끝까지 추적,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