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구속 후 2번째 소환…변호인 "본격 반박해 결백 입증할 것"

명 씨 변호인 질의응답…"피의자 권리 행사하겠다"
"강혜경 진술 모순…돈 전달 시기 명씨 창원 없었던 점 입증할 것"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측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가 19일 오전 명 씨의 검찰 소환 조사 입회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19/뉴스1 ⓒ News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9일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명 씨 변호인이 수집한 증거들을 토대로 본격적인 반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부터 창원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명 씨를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15일 구속 이후 2번째 조사다.

이날 명 씨에 대한 조사 입회에 앞서 창원지검 앞에서 만난 명 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오늘 어떤 내용으로 조사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난 조사 땐 면담만 했고 오늘은 정치자금법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항변할 기회를 좀 많이 줄 것 같다”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다른 사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명 씨가 장관, 비서실장, 도지사 선거에도 관여했다는 데 어떻게 진술됐냐’는 물음엔 “기본적인 얘기만 있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 여러 다른 의혹에 대한 혐의 적용부분은 어떻게 보냐’는 질문엔 “그 부분과 관련해 강혜경 씨(명 씨 관련 의혹 주요 제보자)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서 증거 수집을 했는데 좀 의미 있는 증거들이 많이 수집됐다”며 “조만간 그와 관련해 피의자의 권리를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미 있는 게 어떤 것인지’ 물음엔 “강 씨의 진술 모순이다. 강 씨가 현금을 전달했던 시기라든가 장소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강 씨가 최초의 입장을 밝혔던 부분하고 검찰에서 진술한 부분에서 상당한 모순점을 발견했다”며 “그 부분에 대한 증거를 일부 수집했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다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 (증거로) 서류 같은 것들이 많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강 씨가) 돈을 전달했다는 시기에 명 씨가 창원에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예비후보 이모씨나 배모씨로부터 돈을 받은 부분도 부인하는지’ 물음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하게 있고, 그 연장선에서 또 다른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태까지 명 씨가 (사건 관련해) 반박하지 않았는데 본격적으로 반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반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 씨가 사실이 아니기에 반박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반박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이 사건이 좀 확대됐다고 보고 있다”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대로 된 반박을 통해 결백함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씨와 배씨를 대통령에게 소개시켜 주는 영상까지 나왔는데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엔 “소개시켜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분들을 소개시켜준다고 공천과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추후에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에게 명 씨를 소개시켜 준 사람이 함성득 교수인지, 김영선 전 의원인지, 이준석 의원인지 현재 말이 모두 다른데 누구냐’는 물음엔 “추후에 제가 정리해 드리겠다”고 말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명 씨는 2022년 6월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7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의원과 함께 2022년 지방선거 경북 고령군수 예비 후보자 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자 B 씨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 2억 4000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주요 혐의인 공천 거래뿐만 아니라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대선 여론조사 조작' '창원산단 선정 개입'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