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의회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일방적 추진 중단하라"
"개정안 통과되면 기피시설 기장군과 강서구에 몰릴 것"
-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기장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18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의 일방적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돼 있던 묘지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 시설 결정권과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권을 부산시로 회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의원들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2021년부터 주민이 온 힘을 다해 막아왔던 장안 명례리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신설의 도시계획시설 입안이 시 권한으로 강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홍복 기장군의회 의장은 "시가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청취를 할 때 기장군 관련 부서를 비롯해 각급 단체 등이 개정 반대 및 현행 유지로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는 18만 군민과 군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법의 목적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 환경보전, 공공복리 증진에 있으므로 지역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에 가장 밀접한 기초자치단체인 구·군에서 정책판단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승자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피시설은 기장군과 강서구에 몰릴 것"이라며 "이는 글로벌허브도시와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시의 행정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데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다.
김성구 기장군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박형준 시장은 최근 주민들에게 해당 조례 개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몰래 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에 상정하는 등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박 시장은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강행한 것에 대해 답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시는 권한 위임을 이용해 18만 군민과 기장군을 무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군 도시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개발 주민 복리 증진 제고를 위해 현행 조례를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5일 정봉족 기장군수는 부산시청 앞에서 개정안 추진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열었다. 주민 300여 명과 군의회는 지난 11일부터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1일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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