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엄중 조치

경남도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경남도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도는 1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전국 일제 단속 계획에 따른 것이다.

도는 부정 유통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시군의 단속 현황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 중점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지역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 명세를 추출해 해당 가맹점은 유선 확인 및 현장 단속도 한다.

부정 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은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재정처분과 심각성에 따라 경찰 수사도 의뢰한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