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기장군수 1인 시위…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중지하라"

정종복 기장군수가 15일 부산시의회 정문에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기장군청 제공)
정종복 기장군수가 15일 부산시의회 정문에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기장군청 제공)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기장군은 정종복 기장군수가 15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결사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당초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돼 있던 묘지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권과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권을 부산시로 회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군은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각종 기피시설에 대한 정책결정권이 부산시에 귀속돼 주민 의견과 의사결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기피시설 결정에 오히려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부산시 행정편의를 위해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배제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은 부산시의 행정편의를 위해 각종 기피시설을 지역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시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결정 또한 해당 구·군이 주체가 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정 군수는 1인 시위 이후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과 최도석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장을 만나 입장문을 전달하고 시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부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오는 21일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