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신성범 의원 선거캠프 연락소장 징역 10개월

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신 의원은 공범으로 수사 중…조만간 기소 여부 결정할 듯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거창·합천·산청·함양)의 선거캠프 지역연락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선거캠프 지역연락소장 A 씨(6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 의원의 선거캠프 후원회 회계책임자 B 씨(40대)와 지역선거연락소 사무원 C 씨(50대)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현금을 봉투에 담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선거사무원 34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총 102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기간 차량을 운행한 선거사무원들에게 유류비 명목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총 248만원을 현금 등으로 준 혐의도 받는다.

현행 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면 안 되고, 선거사무원에 대해서도 신고된 예금계좌 외에 다른 방법으로 금품을 주면 안 된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A 씨는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점, B·C 씨는 실행에 옮긴 점 등 가담 정도를 고려해 각각의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신성범 의원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지났으나 검찰은 A 씨 등 3명과 신 의원이 공범 관계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행법 상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된다.

검찰은 신 의원이 A 씨 등의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 씨 등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왔기에 신 의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