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2명 사망' 해운대 벤츠 돌진사고…"가속페달 밟아" 결론

경찰, 운전자 검찰 송치 예정

부산 해운대구 어귀삼거리에서 벤츠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행인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대원과 경찰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2024.9.12/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해운대 벤츠 돌진사고 원인이 운전자의 '운전조작 미숙'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벤츠차량 운전자 A씨(70대)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차량 △피의자 소변·혈액 △당시 상황이 확인되는 블랙박스·CCTV 영상 △피의자 운동화 등 증거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분석 결과와 네 차례에 걸친 피의자 신문을 토대로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조작 미숙으로 인한 A씨의 과실로 결론지었다.

A씨는 그간 "가속페달을 밟았는지 제동페달을 밟았는지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해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음주 측정과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차량 결함 여부를 면밀히 조사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 가속·제동페달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CCTV 등에서는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액셀)을 밟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차량에 장착된 EDR은 사고 또는 충돌이 발생하면 가속페달(액셀)과 제동페달(브레이크) 등의 작동 상황을 저장하는 기록 장치다.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간까지 총 5초의 기록이 저장된다.

사고 당시 가속페달은 최대 100%로 작동했으며, 최대속도 121㎞/h로 확인됐다. 반면 제동페달은 작동하지 않았으며, A씨가 가로등 충격 후에도 가속페달은 계속 밟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고 전 제동등의 정상 작동이 확인됐는데, 급가속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인도에 정차해 있던 1톤 트럭을 들이받은 뒤 행인 2명을 덮친 1차 충격까지 이 제동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도 수사 결론을 뒷받침한다.

경찰은 이러한 종합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나, 고령이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내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9월 12일 오후 1시12분쯤 해운대구청 어귀삼거리에서 구청 방향으로 벤츠를 운전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행인 2명을 덮치고 인근 상점과 인근 전봇대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1명이 현장에서 숨졌으며, 6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상가는 크게 파손됐으며 전봇대가 뿌리째 뽑히면서 일대 정전이 발생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