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게 돈 받았다" 검찰, 명태균 진술 확보

확보한 돈 봉투 사진 보여주자 "교통비 정도 받아" 진술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11.9/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돈 봉투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돈의 성격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8~9일 명 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김 여사에게 돈 봉투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찰이 명 씨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돈 봉투 사진을 보여주면서 ‘김 여사에게 받은 돈인지’ 묻자 명 씨는 “교통비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명 씨 관련 의혹의 주요 제보자인 강혜경 씨는 명 씨가 김 여사에게 500만 원을 받은 뒤 자랑한 적이 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는 명 씨가 22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81차례에 걸쳐 3억 75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하고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통해 김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명 씨와 강 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 여사가 준 돈이 윤 대통령의 여론조사와 관계된 돈 인지, 어떤 명목으로 받은 것인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명 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에 대해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창원지법 정지은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후 2시부터 차례로 열린다.

명 씨는 김 전 의원의 2022년 보궐선거 공천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7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각각 1억 2000만 원씩 총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