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살해 후 투신 시도 30대 남성, 첫 재판서 "계획범죄 아냐"
피고 측 변호인, 정신감정 신청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투신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계획적인 범행을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열어 공소사실을 확인했다. 공판 준비 기일은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미리 입장을 정리하는 기일이다.
A 씨는 지난 9월 3일 오후 6시 40분쯤 부산 연제구 한 오피스텔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와 1년가량 교제 후 최근 헤어졌다. 사건 발생 직전 A 씨는 B 씨와 관계 회복을 위해 오피스텔을 방문했으나 두 사람 간 갈등이 생겨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살인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공소장에 기재된 대로 계획적인 살인을 한 것은 아니다"며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기에 정신감정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확인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굳이 정신감정까지 필요한지에 대해 묻자 변호인은 "A 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청하고 이를 통해 당시 피고가 자해 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는 것을 입증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사건 당일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A 씨가 울산지법에서 절도, 상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들 재판과 이번 살인 사건을 병합해 향후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A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12월 10일 부산지법에서 진행된다.
한편 법정에 방청 온 유가족들은 공판 과정에서 양형 증인으로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와 검찰에 요청했다.
재판이 끝난 뒤 한 유족은 "가해자가 감형 받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감형 받을 방법이 우발적이라고 주장하는 것뿐이라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교제 살인이 반복되고 있는데 법이 약해서라는 생각 밖에 안든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라도 엄벌이 나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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